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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개大 신입생 없을텐데… 알아서 하라는 교육부
작성자 : Edu연구소1   작성일 : 19.08.07   조회수 : 430

87개大 신입생 없을텐데… 알아서 하라는 교육부 

대학혁신지원방안 발표… 정원 감축 여부·규모 대학에 맡기기로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7/2019080700274.html

6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의 핵심은 앞으로 정부가 일률적 평가를 통해 대학 신입생 정원을 강제로 줄이지 않고, 정원 감축 여부와 규모를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향후 5년간 대학 입학 가능 인구가 15만명 이상 급감할 정도로 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것은 한계에 달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면 2024년엔 전국 대학 입학 정원의 25%(12만4000명)를 채울 수 없게 된다. 단순 계산하면 351개 대학 중 87개 대학이 신입생을 1명도 못 뽑을 수 있다. 대학 신입생 급감으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서울에서 먼 지역 대학부터 망한다는 의미)'는 말이 불과 몇 년 뒤면 현실로 닥칠 지경이 되자, 정부가 손을 떼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옥석(玉石)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의 선택을 못 받는 대학들이 자연스럽게 퇴출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사립대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도록 유도할 수 있는 '당근'도 부족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실대들에 제대로 된 퇴로를 마련해 주지 않을 경우 "정원의 10~20% 도 못 채우면서 간판을 내리지 않고 버티는 유령 대학, 좀비 대학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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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학혁신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대학 정원을 정부가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앞으론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식으로 대학 구조 개혁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오종찬 기자
◇정부 주도 대학 정원 감축 포기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이른바 '대학 정원 16만명 감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당시 56만명이던 대학 입학 정원을 1단계(2015~2017학년도) 4만명, 2단계(2018~2020학년도) 5만명, 3단계(2021~2023학년도) 7만명 등 총 16만명을 줄여 40만명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해 A~E등급을 매기고, 재정 지원과 연계해 등급에 따라 정원을 차등 감축했다. 그 결과, 입학 정원 총 4만6000명을 줄였다. 하지만 부실대가 아닌 중·상위권 대학들까지 정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정원을 줄이는 일이 벌어지면서 "멀쩡한 대학 정원 줄이도록 하는 게 교육부가 할 일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러자 교육부는 2018년부터 평가 결과 상위 64% 대학은 정원을 줄이지 않고, 하위 36% 대학만 정원을 10~35%씩 줄이도록 방식을 변경했다. 이러면서 정원 감축 규모는 계획보다 크게 줄어들어 대학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커졌다. 정부가 "대학 정원 감축에서 손을 떼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의 새로운 방침대로 대학이 스스로 정원 감축 등을 결정하게 되면 학생 모집에 걱정 없는 수도권 대학들은 문제가 없지만, 현재도 신입생 충원율(입학 정원 대비 실제 모집 인원)이 낮은 지방 사립대들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학 정원을 줄여 충원율을 높일 수밖에 없게 된다.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이 심각한 사립대들일수록 정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기본역량평가에 참여할 것이고, 그러려면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스스로 신입생 충원율 지표를 높이기 위해 적정 규모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사립대 퇴로 여전히 막혀 있어

문 닫는 지방대가 속출할 경우 사립대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고 나갈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대책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 법인이 해산할 때 별도 정관이 없으면 남은 재산을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해 부실대가 스스로 문 닫는 걸 꺼리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설립자에게 남은 재산의 일부라도 돌려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고, 관련 법안도 지난 정부 때 국회에 여러 차례 발의됐다. 하지만 현 여당이 "부실 사학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며 반대해 통과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2000년 이후 문을 닫은 대학은 16곳에 불과하다.

교육부       는 이날 "폐교 시 남은 재산의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을 뿐,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당정 협의 등으로 여당 입장을 타진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역 한 사립대 교수는 "교육부 방안을 보면 '인구 감소가 이렇게 심각하니, 대학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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