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

news

뉴스

홈으로화살표 뉴스화살표 교육뉴스

교육뉴스

게시물 상세
인공지능교육진흥법 발의
작성자 : Edu연구소2   작성일 : 21.06.01   조회수 : 364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안 발의

 

안민석, AI 인재 양성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안\' 발의

기자명 라다솜 입력 2021.05.16 17:20 수정 2021.05.16 17:45 댓글 1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산)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터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는 인공지능기술(AI) 분야 인재 양성를 위한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인공지능교육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책무를 갖게하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종합계획을, 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장관 소속 국가인공지능교육위원회 설치하고, 인공지능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AI 인재 양성과 AI 교육이 교육정책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나 인간 중심 인공지능 교육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제도 및 정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삼성의 빅스비, 애플의 시리와 같이 인공지능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산업, 일자리 구조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정부도 지난 201912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발표하면서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비전과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교육 분야 종합방안을 담은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인공지능은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기술이며, 인공지능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I 인재 양성과 AI 교육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대적 책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터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는 미래 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라다솜기자

 

 

이전글 한전공대 내년 개교
다음글 대학 구조조정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