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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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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학] 교육제도
작성자 : Edu연구소1   조회수 : 1409

교육제도

 

1. 교육제도의 의미

 

교육법규는 교육 또는 교육정책이나 교육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로서 다른 법규와는 달리 조장적 성격(교육법은 지휘, 복종의 관계보다는 오히려 지도, 조언, 육성, 이해의 전문적 기술성을 요함), 특별법이면서 일반법적인 성격(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한 다른 모든 일반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며 교육에 관하여 다른 일반법이 교육법에 저촉될 경우에는 교육법을 우선하는 반면, 다른 교육관계 법률에 대하여는 일반법의 성격 지님), 특수법적 성격(공법과 사법이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윤리적 성격(윤리적 성격이 강하며 공/사립의 교육기관을 불문하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다른 법률에 비하여 현저하게 강조되기도 한다)을 갖는다.

교육법규의 법원은 성문법(헌법, 법률, 조약 및 국제법규, 명령, 자치법규 등이 있으며 이들 상호간에는 상위법, 신법, 특별법 우선의 법칙이 있고 불문법에 대하여는 우선한다)을 원칙으로 하는데 성문법이 구비된 한도 내에서 불문법(관습법, 판례법, 조리)도 법원이 된다.

 

2. 교육법의 기본 원리

 

교육법의 기본원리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대체적인 원리는

교육제도 법정주의(교육제도는 법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으로 교육 입법상의 법률주의 또는 법률에 의한 교육행정의 원리라고도 한다),

교육 자주성의 원리(이는 민주주의 교육의 원리라고도 하며 지방교육 자치의 원리라고도 한다),

교육권 보장의 원리(이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교육법에서는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그 자녀의 교육을 받게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무상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 전문성의 원리(이는 학문의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 우리 교유관계법은 교육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회 균등의 원리(국민에게 가능한 한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도록 힘써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

교육 중립성의 원리(이는 종교적, 정치적 중립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를 들 수 있다.

 

3. 학교제도

 

1) 학교제도의 개념

학교제도의 구조는 계통성과 단계성에 따라 구성되는데 계통성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 또는 어떤 계층(혹은 성별이나 능력)의 취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며 단계성은 어떤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 혹은 어느 정도의 교육단계인가를 나타낸다. 각급의 학교는 계통성()과 단계성()의 관계를 갖는 학제 속에서 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단선형인 우리나라의 6-3-3-4제는 횡적으로 구분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4개의 단계가 하나의 계통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즉 학제는 국가의 교육목표를 실현하려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학교교육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교육목적과 교육기간, 교육내용을 설정하고 종적으로는 교육단계 간의 접속관계를 횡적으로는 학교교육과 학교교육 및 교육과정 간의 연결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국민교육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학교제도와 관련된 주요개념으로는 교육제도(하나의 사회제도로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조직 및 행정 등 교육전반에 관한 조직, 기구 및 법제 의미), 학교계통(학교제도에서 계열별로 구성된 수직적인 학교종별, 즉 각종의 학교계열 의미), 학교단계(여러 가지 유형의 학교들을 수평적으로 구분한 학교 사다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취학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구분한다), 기본학제(학제의 주류를 이루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원 등의 정규학교 교육에 대한 제도 의미, 기간학제라고도 함), 특별학제(기본학제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사회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제도를 말하며 방계학제라고도 한다) 등이 있다.

학교제도의 유형은 계통성을 중심으로 하는 복선형(상호관련을 가지지 않는 두가지 이상의 학교계통이 병존하면서 학교계통 간이 이동을 인정하지 않는 학교제도), 단계성을 중심으로 하는 단선형(학교계통이 하나뿐인 단일의 학교제도), 이들의 중간형인 분기형(복선형의 기초학교 부분이 통일되고, 그 위에 동격이 아닌 복수의 학교계통이 병존하는 학교제도)이 있다. 역사적으로 학제는 교육의 기회균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복선형분기형단선형의 형태로 발전해 왔다.

 

2) 학교제도의 유형

교육제도는 보통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의 3단계 제도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는 중등교육 1단계, 고등학교는 중등학교2단계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중등교육 단계에서 학생-이 경우는 대개 靑少年-이 받게 될 교육제도는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갈라볼 수 있다.

첫째, 마국형의 경우는 다수의 청소년 학생이 중등2단계까지 학교에서 일반교육을 받고, 중등2단계 이후에 스스로 자신의 직업세계를 선택하는 모형이다. 즉 실업계(전문계) 고등학교가 달리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소수에 불과한 인문계 고등학교만 설치되어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 내에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그들의 선택에 따라 직업·기술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가 바로 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빈곤한 가계의 자녀와 부유한 가계의 자녀를 모두 인문계 중·고등학교에서 같이 교육함으로써 평등주의적이면서도, 또한 인문계 고등학교 이후의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개인주의적 자유로운 선택도 존중하는 학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기술변화에 시의적절한 인재의 육성에는 실패한 셈이다. 부유한 가정이 지역적으로 밀집함에 따라 일류 인문계 중·고등학교 출신자는 대학에 진학하여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대신 이류 인문계 출신자는 별다른 직업교육 없이 노동시장에 배출되어 쓸모 없는 인간으로 버려짐으로써 오히려 개인간의 기회의 평등을 크게 손상시키는 면도 있다. 미국형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달리 설치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단선적 학제이며, 일반교육을 강조한다고 하여 학교교육 중심모형(the schooling model)이라고도 불리운다.

둘째, 프랑스형은 초등학교 이후에 중등의 직업 또는 기술학교(즉 실업계 학교)와 중등 일반학교(즉 인문계학교)의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복선형 학제이며, 혼합 또는 다원형모형(the mixed or pluralistic model)이라고도 한다. 나이 13세 이후에는 인문계열 또는 실업계열을 택하게 하여, 실업계열에 간 학생은 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은 비록 할 수는 있으나 매우 예외적이다. 실업계도 숙련기능직 계열(vocational school)과 기술직 게열(technical school)로 나누어지고, 숙련 기능직 계열의 실업계는 전문적인 세분화된 실습과정을 보다 강조하나, 기술직 계열은 공장 감독직이나 전자 내지 설계 분야의 고숙련 직종과 관련이 많다. 후자의 기능직 계열은 교육과정이 또한 숙련 기능직 계열보다 덜 세분화되어 있다.

프랑스 모형에서는 실업계열에 속하는 학생이 인문계열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우수한 학생은 우리나라처럼 실업계로 가지 않으려는 경향성까지 갖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형에서는 직업과 기능교육이 학교교육 내에서 교육되기 때문에 산업현장의 수요와 괴리되는 경향이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이나 지역산업의 수요에 잘 적응한 직업 기능학교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을 갖고 있다.

셋째, 독일형은 복선의 학제지만, 중등2단계에서의 교육이 기업의 현장훈련과 직결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중등 2단계 과정이 의무교육기간에 속하면서 주12일은 직업학교에서 이론 및 문과교육, 나머지 주 34일은 기업체에서 도제(apprentice) 또는 훈련생으로 일을 하는 제도이다. 중등 2단계 학생(나이 1314)이 기업체 훈련생이면서 동시에 직업학교 학생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된다고 하여 이중적 제도(dual system)라고 불리운다.

이 제도는 실업계와 인문계가 사실상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실업계 진학 학생과 인문계 진학 학생간의 인생경로가 초등학교가 끝나는 시점에서 조기에 결정된다고 하는 결점을 갖고 있다. 실업계 졸업자가 일하는 직종과 인문계 졸업자가 일하는 직종간에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숙련 기능공에 대한 사회적 존경이 뒤따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는 부모가 자기자녀들의 초등학교 졸업 후 실업계 진학을 결코 꺼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등 2단계에서의 교육에는 기업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사용자 단체 그리고 노조의 협력에 의하여 일반이론교육과 전문적 현장실습이 결합된 높은 수준의 숙련이 끊임없이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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