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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학] 일본의 교원양성제도
작성자 : Edu연구소1   조회수 : 4626

일본의 교원양성제도

가르치는 직업, '교사'에 대한 이해는 크게 3가지로 변화 과정을 거쳐 왔다고 할 수 있다. 성직자관 혹은 봉사자관이 주를 이루다가 교육노동자관이 등장하면서 이 둘은 서로 대립해 왔다. 그러다가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교육전문직관이다. 이는 ILO유네스코의 교원지위에 관한 권고(1966)에 기초하여 나온 것으로 교직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해로 자리잡고 있다. 일본 역시 이러한 전문직으로서의 교사관이 최근의 일반적인 이해이나, 다만 전문직의 내용과 전문직의 성격을 확립하는 구체적인 방책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교사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최근 교원양성제도에 대한 재검토와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의 힘이 없이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성패는 질 높고 교육적 사명감을 가진 교사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은 교사 역할의 중요성과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주목하면서, 일본의 교직의 종별, 법적 신분, 직무, 교원임용양성제도 등 일본 교원 인사 제도에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히 정리소개하고자 한다.

1. 교원의 종별 및 법적 신분

일본에서 초중등 교원에는 교장, 교두(敎頭:교감)교유(敎諭:교사), 조교유(助敎諭:준교사)와 그 밖에 간호교사, 강사가 포함된다.

이들 교원은 법적으로는 크게 3종류의 신분으로 구분된다. 국립학교 교원 = 국가 공무원 공립학교 교원 = 지방공무원(都道府縣 공무원 혹은 市町村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 민간노동자가 그것이다. 이 때 국공립교원은 교육이라고 하는 특수한 직무를 담당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교육공무원이라 칭하여 일반공무원과 차별화하고 있다.

교사가 교육공무원인가, 혹은 민간노동자인가 하는 위와 같은 법적 신분의 차이는 다시 노동조건, 복무의무 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노동기본권(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의 경우, 교육공무원에게는 단결권만 보장되고 있는 데 반해,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3개의 권리가 모두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국공립 교원에게는 태업과 같은 쟁의 행동은 법적으로 금지되는 사항이다.

이 밖에도 국공립학교 교원인 교육공무원은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교육기본법 제6).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법령 및 상사의 직무명령에 따를 의무, 직무에 전념할 의무 신용 실추 행위의 금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 정치적 행위의 제한 쟁의행위의 금지 영리기업에의 종사 금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법은 민간노동자로 분류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립학교 교원은 사용자(학교법인)가 작성하는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공무원이든, 사립학교 교원이든 각각 정해진 의무조항을 위반하는 경우는 모두 정직, 면직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2. 교원 양성 제도

흔히 교원 양성 제도라고 하면, 양성임용연수의 3단계가 모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서 교원 양성은 국립공립사립대학에서 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임용은 공립학교의 경우, 都道府縣의 교육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단 사립학교의 임용은 각 학교별로 행해진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연수는 퇴임하기까지 교육위원회, 학교, 대학의 3자가 협력하여 초임자 연수를 비롯한 각종의 연수를 행하게 된다.

1) 교원양성, 면허제도

일본에서 초중등교육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문부대신이 인정하는 대학(대학원 포함) 내지 단기대학에서 양성하도록 되어 있다. 초등학교의 교원은 대부분 국립 4년제의 교원양성대학학부에서 양성하고 있으며, 그 밖에 국사립 대학 혹은 단기대학에서도 양성하고 있다. 한편 중학교의 교원은 국사립 대학과 단기대학에서, 고등학교 교원은 주로 국사립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양성되고 있다.

교원이 되려면 소정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都道府縣의 교육위원회가 수여하는 교원면허장(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원면허장에는 학교 종류별로 각각 보통면허장(전수, 1, 2)임시면허장 특별면허장, 3종류가 있다. 먼저 보통면허장이란 대학대학원단기대학에서 소정의 단위를 취득하거나 혹은 교육직원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수, 1, 2(고등학교는 없음)의 면허장이 있으며 이 중 전수면허장은 대학원 졸업자에게 수여된다. 임시면허장은 보통면허장을 가진 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여하는 것이다. 예컨대 준교사(助敎諭)나 양호준교사의 면허장으로, 보통면허장이 종신 그리고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것과는 달리, 수여한 都道府縣에서만 수여 후 3년간 효력을 갖는 시한적 면허장이다. 한편 특별면허장은 전문적인 지식기능을 가진 사회인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학사학위의 담당교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기능 소유자로서, 사회적 신망이 있고, 교원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 열의와 식견을 가진 자가 임용조건이 된다. 이 면허장은 사회의 전문인을 적극적으로 학교교육내로 영입한다는 취지에서 1988년부터 도입되었다. 1997교육직원양성심의회가 제출한 답신에서는 전문사회인을 적극적으로 학교교육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특별면허장을 보통면허장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교사가 되는데 전제되고 있는 교원면허장은 일정한 교과와 교직에 관한 단위 이수를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최저단위수는 각급별로 정해지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그 특성상 교과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중고등학교 교사 양성 커리큘럼에 있어서 최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중고등학교 교사의 학생지도 능력이 강조되면서 교직교과목 이수단위가 대폭적으로 증대된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일본의 교육계는 학교폭력과 이지메, 이를 둘러싼 자살 등의 급증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교사의 자질로서 가르칠 교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이상으로 학생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 능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나, 어쨌든 일본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사의 학생 지도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이는 교육직원양성심의회가 제출한 1997년의 답신에서 교직과목을 종래 19단위에서 30단위로 늘리는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구체화되고 있다. 이 밖에도 교육실습의 연장, 사회봉사, 현장체험을 통한 학생 지도력 강화 등 실천적 지도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사 양성안이 나오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2) 임용

이렇게 소정의 단위를 이수하게 되면 이번에는 각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채용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본의 교육공무원특별법13조에 보면 교원의 채용은 선고(選考)에 의하며, 그 선고는 교원의 임명권자인 교육위원회의 교육장이 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단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교별로 행해진다.). 소위 교원채용시험이란 이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공립학교 교원 채용 후보자 선고시험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교육공무원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용 방식으로서의 선고란 무엇인가?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경쟁시험이 아닌 능력 실증을 위한 시험으로, 학력경험인물신체 등을 일정의 기준과 절차에 의해 심사하여 직무수행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선고를 통해 교원 채용을 하는 이유는 교사 지원자들은 이미 교원면허장을 취득하고 있는데다가, 특히 교육의 직무는 인격적인 요소가 중요하므로 경쟁시험의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있다.

교원 채용 시험은 매년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별로 교육면허장을 가진 교원지원자를 대상으로 2차에 걸쳐 행해진다. 1차 시험에서는 전교과를 대상으로 일반교직교양, 교과전문에 대한 필기시험, 과제작문, 면접(561, 집단, 토론 형식의 면접)을 행하고, 다시 2차 시험에서는 각 학교 급별로 시험을 실시한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면접, 실기(음악: 피아노, 가창, 리코더, 체육: 수영, 공 운동, 기계운동)와 모의수업이, 고의 경우는 면접(개인면접 115)과 각 교과에 관한 모의수업이 포함된다(실험실기교과는 실험실기시험 추가). 그 밖에 사회적 봉사 등의 경험, 교육실습의 이수상황도 참고로 하고 있으며, 특기예능기능, 클럽활동 경력실적, 학교외 활동 경력실적 등을 참고자료로 하여 선고한다. 최근 교원채 용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회의에서는 보고서(1996)를 통해 교원 채용시 필기시험보다도 인물평가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각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면접방법의 개선, 생활체험사회체험을 적절히 평가하는 선고의 실시, 필기시험 비중의 재검토, 교육실습의 평가, 대학으로부터의 추천 활용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 연수

일본에서는 일단 선고과정을 거쳐 채용된 모든 교사에 대해서 채용 후 1년간의 초임자 연수를 의무화하고 있다(1988년부터 시행하여 1992년부터 완전 실시됨). 교육공무원특례법에 따르면 교사의 임명권자는 초등학교 교사 등에 대하여 그 채용하는 날로부터 1년간 교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실천적인 연수(초임자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초임자 연수 제도는 교사에 대한 조건부 채용 내지는 교사 인턴제도라고 할 수 있다.

초임자 연수는 학교내 연수(2일 정도, 연간 60일 이상)와 학교외 연수(1회 정도, 연간 30일 이상)로 나뉘어지며 학교내 연수는 지도교원이 중심이 되어 수업은 물론, 교과지도도덕, 학급경영, 학생이해, 학생지도 등 직무에 관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초임자 연수 외에도 교원의 직책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능교양의 향상, 승진다른 면허장의 취득 등을 위한 다양한 교원 연수 제도가 있다. 교원연수의 형태는 크게 자기연수, 교내 연수, 각종 단체 등에 의한 연수, 교육행정기관에 의한 연수, 대학에서 행하는 연수 등으로 나뉘어진다. 먼저 의 자기연수는 교사자신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스스로 연수를 행하는 것이고, 교내 연수는 공통의 관심을 가진 교사단체에 의한 연구수업, 발표회, 강습회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전국적, 지방 수준에서 각종 연구단체나 연구서클이 주최하는 연수도 있다. 의 연수는 문부성에 의한 중앙연수, 都道府縣이나 市町村의 교육위원회에 의한 연수로 都道府縣의 교육센터나 교원연수소 등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의 연수, 즉 대학에서의 현직연수는 내지유학(內地留學:일본내 유학)이나 해외유학 등 장기에 걸친 연수가 많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대학원, 대학의 전공과에 정규의 학생으로 입학한다든지 연구생, 청강생으로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 승진이나 다른 면허장을 취득하기 위한 단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상 일본의 교원양성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교원양성제도에 있어서 교직과목의 강화와, 교원임용에 있어서의 인성과 실천적 지도력에 비중을 두는 일본교육계의 경향은 우리나라 교원양성제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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