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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학] 독일의 교원인사제도
작성자 : Edu연구소1   조회수 : 1357

독일의 교원인사제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도약을 시도하는 가운데 교육개혁이 중요한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교사교육과 자격 부여 등에 관한 교사 인사 제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이미 18세기 프로이센 왕국 시기에 강력한 국가 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가운데 일찍이 공교육 제도를 확립하면서 교사교육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현재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독일의 견고한 교육은 강력한 독일을 만드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최근 한국에서도 교사교육의 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독일의 교원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교사로서 임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 교원 인사 제도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교원 양성제도


독일은 어느 나라보다도 일찍 국민 의무교육 제도를 법적으로 확립하고 실천에 옮긴 국가로서 다른 나라의 공교육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전통은 1763년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Friedlich II, der Grosse)에 의해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의 국민은 양친이나 후견인이나 또는 고용주라도 보호하는 아동의 교육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여 아동은 국가의 가장 소중한 인적 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아동들을 교육하는 교사 또한 중요하게 여겨져 교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에 대한 중요한 의무와 권리를 지니게 되었다.


1) 교원 양성 기관


독일의 전통적인 교원양성제도는 다원화되어,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대학(Paedagogische Hochschule)에서 중등교사는 종합대학교(Universitaet)에서 양성되었다. 그리고 예술대학(Kunsthochschule), 음악대학(Musikhochschule)에서도 교사를 양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교육 전통에 대한 비판의 소리와 함께 독일 교육계에서 70년대에 교사 양성 제도의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 그것은 교사라는 직업이 과연 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를 유치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교사 양성 제도는 아카데믹화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9년에 초등교원 양성기관이 함부르크 대학교(Universitaet Hamburg) 교육학과에 편입되어 종합대학 안에 통합되었고, 1973년에 브레멘(Bremen)에서 교육대학이 브레멘 대학교(Universitaet Bremen)에 편입되기 시작하는 등 전국적으로 각 지역이 초등교원도 종합대학에서 양성하는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교원 양성 제도를 단일화하는 것은 구 서독에서 매우 중요한 개혁이었으며, 이러한 시도는 학술적 연구를 중심으로한 종합대학과 인간적 도야에 비중을 두는 교사 교양 기관과의 결합과 조화를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1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들이 교육대학과 종합대학과의 전통적인 구별을 없애 통합하였다. 즉 당시 전체 고등교육 개혁이 종합대학을 육성한다는 방침으로 인해 교원 양성도 학위를 줄 수 있는 종합대학 수준에서 담당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통일 후에도 이러한 개혁은 구 동독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모든 교육 제도가 서독화하여 재조직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서독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기로 하겠다.

독일의 교사 양성 제도는 연방 교사교육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교사 교육법에 의해 대학교에서의 교사교육 과정을 마친 후, 1차 국가 시험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대학의 모든 교사교육 과정은 두 과목의 교과와 교육학 분야를 공부해야 하며, 학기 중 실습 8주와 교수법 실습 한 학기, 방학 중 실습 3개월을 받아야 한다.


2) 국가시험


독일에서는 교육대학과 종합대학 학생들이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2차에 걸친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이러한 시험의 엄격성은 독일 교사의 질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국가시험에 관해서는 각 주마다 교원 국가시험 규정에 상세히 제시되고 있고, 1차 국가시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차 국가시험

먼저 선택한 교과교육에 대해서 작성한 학술적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의 주제는 시험 위원과 상담하여 택한다. 논문 작성기간은 10주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2주간 연장할 수도 있다.

다음에는 구술시험을 보아야 하는데, 이는 2 과목의 교육학적 기초과학에 대해서 행해진다. , 지원자가 일반교육학 또는 교육심리학 그리고 교육사회학 또는 정치교육학을 선택한다. 시험 시간은 30분 이내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구술시험을 4시간의 필기시험으로 대치할 수 있다. 구술시험은 교과 교육의 원리 및 방법에 관해서 45분 이내로, 기초학교의 일반적 교수학에 관해서 20분 이내로 실시된다. 이외에 2과목의 기초단계의 교육 내용에 관한 교수법에 관해 30분 이내의 구술시험이 있다.

1차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시보교사(試補敎師, Außerplanmässiger Lehrer)로서 교육학적 연수를 받게 된다. 시보로서의 연수 기간은 헤센 주의 경우 18개월로 되어 있다. 18개월의 시보 기간은 3개월의 도입 단계, 12개월의 학교교육 실천강화 단계, 3개월의 제2차 국가시험 준비단계로 구분되고 있다


(2) 2차 국가시험


시보로서의 연수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는 제2차 국가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2차 국가시험은 교사가 되기 위한 정규 과정인 2년간의 지역 세미나의 수습 복무 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에 실시되는 최종 시험이며, 이 시험을 통과하여야 정식으로 교사가 될 수 있다. 2차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2년 간의 지역 세미나에 다녀야 하는데, 지역 세미나는 교사의 계속교육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Ausbildungsbehoerde)가 제공하는 정규 교육 과정이다. 1차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에 이 지역 세미나에 등록하는 것은 교사가 되기 위한 정식 과정으로서 실습 학교는 주 교육부에서 배정한다. 교사 후보생들은 등록 통지서를 받는 즉시 국가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2차 국가시험 내용은 교육학적 논문 작성, 교수실천, 구술시험으로 구성된다. 논문은 국가시험위원회 소속 인사 중에서 구성된 위원들에 의하여 실시된다. 교수실천은 교실에서 실제적 수업을 하는 것으로서, 지원자가 전에 직접 교수한 경험이 있는 학급을 이용하여 행해진다. 시험 기간은 4주간 이내이고, 2회의 교과수업을 통해서 평가한다. 구술시험은 보통 60분 이내로 행해지며, 시험 내용은 교육학적, 사회과학적, 교과교수학적인 테마와 학교법규 및 학교조직 등에 관한 문제 등이 선택된다. 2차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정교사(正敎師)로 임명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국가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보장된다.

김나지움(Gymnasium) 교원 또한 초등교원 양성에서와 마찬가지로 2차에 걸친 국가시험을 거쳐야 한다


2. 교원 임용 제도


독일에서의 교원 신규 임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에서 교원 결원이 생기면, 학교장명으로 전국에 채용 공고를 낸 후, 학교 내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학교장이 위원장이 되고, 교과 교사로 구성하여, 교육청 인사 담당 장학관이 참여)하여 서류 심사, 수업 운영 평가, 전공 교과 분야 면담 평가를 포함한 공개 전형을 한다. 그리하여 13위를 결정한 후 교육청을 경유하여 주교육부 장관에게 임용을 의뢰하면, 지방행정청장이 대행하는 주교육부 심사를 통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1순위자가 임명된다. , 1순위자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 후 순위를 결정하여 임용을 재의뢰하여 교육부 장관이 임용한다.

교원은 직업 관리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관계는 정년 65세까지 생애 전체에 걸쳐 지속된다. 생애공무원에 있어서는 다양한 전권 기능이 부여되지만, 이러한 생애 공무원이 되기 전에 보통 시보공무원 관계(Probebeamtenverhaeltnis)로 부터 시작된다.

시보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공무원은 후에 그 기간이 끝나면 생애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시보 기간은 교사의 경우 제2차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에 그 경력을 위하여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게 된 후 생애공무원 관계로 변화되며, 특히 대학 교수의 경우에는 초중등 교사와는 다르게 이 기간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교육공무원 임용 과정에 있어서의 시보 기간은 생애공무원 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 단계로서 공무원 관계에 대한 이의 제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 단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보공무원은 법적 지위에 있어서 항상 취약성을 가지게 되며, 그들은 언제나 계약 파기에 의한 해고가 가능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교원 인사 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독일의 경우는 교사로 임용되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엄격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가 된 후에는 철저하게 법적인으로 신분적 보장을 받는 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은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으며, 독일이 교육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제도를 가질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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