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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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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학] 교육관련법
작성자 : Edu연구소1   조회수 : 1045

교육관련법

 

교육에 관한 최고규범은 헌법이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고,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범이다. 교육과 헌법이 흔들리면 국가의 근간과 장래가 흔들리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법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며,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그동안 폭넓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교육이 단지 각자의 개인적 능력 또는 가정적 환경의 문제로서만 인식되거나, 사회적 차원에서도 학교 또는 교육행정체계만의 문제로 이해됨으로써 개개인의 권리는 물론 권한조차 작용할 수 없는 영역으로 여겨지기도 했다.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하고 기본권 보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은 헌법핵에 속한다. 교육에 관련하여 특히 헌법핵에 해당하는 조항으로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가 있다. 교육에 관한 일반조항으로는 헌법 제31조가 있다. 이밖에도 평등권을 규정한 제11,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규정한 제22, 가족생활을 규정한 헌법 제36, 기본권 제한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등을 들 수 있다.

헌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우리 교육이 인간을 존중하는 일을 기본으로 삼게 되었고,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차원에서 교육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 헌법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교육은 오직 인간을 예속화하거나 도구화하는 일에 동원되는 수단에 불과하였으나, 헌법이 제정되면서 교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신장하는 방편이 된 것이다. 우리의 교육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게 된 일은 기억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헌법과 관련하여 되새겨야 할 일은 헌법이 우리 교육의 나아가야 할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헌법은 그 가운데 교육과 관계되는 조항을 설정해 놓고 이로써 우리 교육이 장차 지향해야 할 바를 명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헌법은 국민 누구나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권을 위시해 학문, 종교, 표현 등의 자유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자유권과 누구나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과 생존을 지켜가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권 등 기본적 권리의 일반을 규정해 놓고 우리의 교육이 이들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가야 할 것인가를 명백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밖에 의무교육,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등 많은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헌법은 최고의 교육규범인 동시에 우리 교육의 이상이다.

교육에 관한 법규범의 단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헌법(31)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 그를 위해 교육을 받을 권리(31조 교육에 관한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 복지에 관한 권리)가 구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어린이의 인권은 오늘날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교육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근간으로 학문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과 밀접히 관련되는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며, 그러한 헌법상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화 법률로서 교육법은 존재 의의를 갖는다.

헌법 제31조는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항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2항에서 교육을 받게 할 의무, 3항에서 무상의무교육, 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 5조에서 평생교육, 6조에서 교육제도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에 관해 다음과 같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제31]

(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4)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5)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6)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교육기본법

 

교육에 관한 법률 중 최고법은 교육기본법이다(부록 1참조). 교육기본법은 1997123일 제정되었다. 교육기본법은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한 법률로 교육기본강령법률이며 다른 교육관계법률은 이 범위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에 해당되던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분리하여, 19983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1) 교육기본법의 체계와 내용

교육기본법은 제32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기본법은 제1장 총칙, 2장 교육당사자, 3장 교육의 진흥 등 29개조와 부칙 4개조로 구성되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념 등: 종전 교육법의 홍익 인간 이념을 그대로 규정하고 인격 도야,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 자질구비, 인간다운 삶 영위, 민주국가 발전, 인류공영 이상 실현을 교육의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2) 학습권 규정: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짐을 규정함(3).

(3) 교육의 자주성: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52).

(4) ·공립학교의 특정 종교 교육 금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6조 제2).

(5) 학교교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92).

(6) 사회교육: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며, 사회교육의 이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10)

(7) 학습자: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12)

(8) 부모와 보호자의 교육권: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을 교육할 권리와 책임이 있으며,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13).

(9) 교원의 의무와 법률이 정한 공직 취임권 보장(14).

(10) 학교 등의 설립·경영자: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경영하는 자는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도록 하며, 학교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습자를 선정·교육할 수 있도록 함(16).

(11) 평가 및 인증제도: 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평가 및 능력 인증 제도를 수립·실시하도록 함(26조 제1).

 

2) 교육법의 기본원리

교육법의 기본원리는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대체적인 원리는 교육제도 법률주의(교육제도는 법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으로 교육 입법상의 법률주의 또는 법률에 의한 교육행정의 원리라고도 한다) 교육 자주성의 원리(이는 민주주의 교육의 원리라고도 하며 지방교육 자치의 원리라고도 한다) 교육권 보장의 원리(이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교육법에서는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그 자녀의 교육을 받게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무상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 전문성의 원리(이는 학문의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 우리 교유관계법은 교육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회 균등의 원리(국민에게 가능한 한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도록 힘써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 교육 중립성의 원리(이는 종교적, 정치적 중립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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