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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 다문화 학생의 이해 및 실태
작성자 : edulab1( )   조회수 : 515

                                                                  다문화 학생의 이해 및 실태 

 

1) 다문화 가정의 의미

 

현대사회는 개인 간, 집단 간 그리고 국가 간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류가 활발한 시대이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의 생성은 필연적이다, 최근 한국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다문화 현상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61020일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425천 명으로 그 수가 늘고 있다. 말 그대로 한국 사회는 다양한 인종 민족 및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과 공존해야 하는 다문화사회로 전환하고 있다(이서희, 2018). 2016년 우리나라 총 인구수 5,143만 명의 3.7%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한유경 외, 2019). 다문화가정(multi-culture family)이란 다문화사회의 배경을 가진 가족 구성원이 포함된 가정을 의미한다(민영화, 2019). 다문화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ㆍ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며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을 통상 의미한다(이주성, 2009).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2004년 건강가정시민연대라는 단체에서 혼혈아를 다문화가정 2세로 부를 것을 제안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서종남, 2010). 최근 교육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정책 주체 및 연구의 관심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범주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정의는 크게 법률 및 사전적 정의와 넓은 의미에서의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법률적 정의는 2017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다문화가정을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포함된 가정으로 정의하고,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한국다문화교육학회에서는 다문화가정은 다른 인종 혹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가정 형태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법률적 정의에서는 다문화가정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 대상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정의를 내렸다. 법률적 정의가 아닌 넓은 의미에서의 다문화가정을 정의하면 다양한 문화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족을 말하며 넓게는 국제결혼가정(국적을 달리하는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뜻한다. , 다른 종족 또는 국민 사이에 이루어진 가족공동체로 국제결혼을 하여 이루어진 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새터민 가정을 의미한다. 또한 한 가정 내에 두 가지 문화가 공존하며 자녀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가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또 다른 견해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이라는 용어가 갖는 국적에 따른 차별성 대신 한 가족 내에서 문화의 다양성이 공존한다는 의미로 정의하기도 한다(이서희, 2018; 재인용).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증가 배경을 살펴보자. 첫째, 미혼여성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고,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과거와 달리 혼인하지 않고 학업과 일 등 혼자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는 미혼 여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과거 남아선호사상에 입각해 여자 아이의 출산을 기피한 현상으로 남녀 성비의 불균형 현상을 가져와 남성에 비해 여성의 수가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성비 불균형 현상 속에, 여성에 대한 사회 가치관의 변화는 혼자 사는 여성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남자들은 결혼할 상대가 부족하게 되었다. 둘째, 농촌 지역 남성과의 결혼 기피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사회가 도시화되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는 현상이 일어났다. 농업을 회피하고 도시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게 되면서 농촌은 인력이 부족하고 노인들만 존재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말았다.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 불편한 시설과, 생계에 대한 걱정, 부족한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 등은 농촌 지역 남성과의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을 낳고 말았다. 셋째, 세계화 시대에 따른 국제 교류의 증가에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과거와 달리 발달된 교통수단과 문화적 교류는 서로 왕래하며 국제적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고, 다른 국가에서 학업과 직업을 찾는 일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결혼에 있어서도 다른 민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정착하는 자연스러운 원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학력 인구가 증가하고, 미혼이 늘어나면서 인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혼 인구의 증가로 출산율이 낮아져 인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학력이 높아지면서 힘든 노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부족한 노동력을 다른 국가의 외국인으로 대처하면서 그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2) 다문화 가정 학생 실태

 

다문화가정이란 첫째,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과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결혼이민자 가정을 일컫는다. 결혼이민자 연도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의 수는 2013150,865명에서 2014150,994명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고, 2015151,608명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하였고, 2016152,374명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였고, 2017155,457명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다. 201812159,206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고 결혼이민자 수는 해마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둘째, 직장을 위해 한국으로 이주한 이주 노동자 가정으로써, 생산기능직 외국인 노동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가족과 동반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가족을 형성한다. 한국인 여성 또는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내국 근로자들이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기피하면서 이주 노동자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아동권리협약국가로서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법무부(2018)자료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 수가 2008570,396명에서 20181,018,419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셋째, 학업이나 한국어 연수, 외국어 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유학생 가정으로, 201381,847명에서 2016115,9272017135,087201812160,671명으로 계속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넷째, 통일부에서 정의한 북한을 벗어난 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말한다. 이들은 한민족으로 언어와 정서 등 많은 부분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을 다문화가정 범위에 포함해야 할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북한이탈주민 또한, 다문화가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탈북 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서는 619세 이하의 북한이탈주민을 탈북 청소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초ㆍ중등교육 참여가 필요한 19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탈북 청소년은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북한 혹은 제3국에서 출생하여 남한에 입국한 만 624세 이하의 북한이탈주민을 의미한다. 2015년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54월 기준 탈북 학생 현황은 남한의 정규 학교에는 2,475명의 탈북 학생 재학 중이고, 대안 교육 시설 재학 학생 242명을 포함하면 총 2,717명의 탈북 학생 재학하고 있다. 다섯째, 난민 등을 말한다. 특히 법무부 자료를 보면, 201812월말까지 난민 신청자는 48,906명이며, 심사 결정 종료자는 23,208명이다. 이중 936명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1,988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총 2,924명이 난민 인정(보호)을 받고 있으며, 난민 신청 사유는 종교적 사유(11,962), 정치적 사유(9,520),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5,217), 인종(3,190), 국적(193)등의 순이다(민영화, 2019). 일반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은 두 가지 문화권을 배경으로 하는 다문화가정의 부모 아래에서 양육되고 성장한 청소년을 일컫는다. 다문화가정이란 넓은 의미로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함께 살아가는 형태를 의미한다. 다문화가정이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통칭하는 용어로 한 가정 내에 인종과 문화의 차이는 물론, 가치, 종교, 젠더(gender), 생활양식 등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에는 한국 혈연과 관련 있는 외국인이 포함된 가정과 장기 체류하고 있는 순수한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정 및 이들 자녀들을 포함한다. 다문화청소년은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혹은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서 태어난 국제결혼가정의 청소년, 외국인 모 혹은 부의 재혼으로 인해 한국에 중도입국한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외국인 가정의 청소년으로서 두 가지 상반된 문화를 배경으로 자라고 있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한국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때에 다문화청소년으로 인정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합법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로 한정되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난민신청자의 자녀 그리고 국제결혼에서 재혼가정의 이주여성의 이전 결혼에 의한 자녀 등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은 대개 몇 년간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의 인권과 사회적응 및 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교육권 보장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은 한국민의 지위를 부여받는 다문화청소년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제연합(UN)에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담은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모든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6년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전국 다문화학생은 초등학생 60,283, 중학생 13,865, 고등학생 8,388명으로 초ㆍ중ㆍ고생 합계 82,536명으로 이 중 초등학생의 경우 처음으로 전체 초등학생대비 2%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학령인구(초ㆍ중ㆍ고)20116,986,853명에서 매년 감소(20만 명)하여 2015년에는 6,097,297명이다. 반면 다문화학생 수는 201138,678명으로 전체학생 대비 0.55%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82,536명으로 1.35%에 달하며 매년 증가(810천 명)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최원희, 2016; 재인용).

유성지(2014)는 한국 다문화가정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다문화가정은 75만 명 내외이며, 매년 지속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28만 명, 배우자 28만 명, 자녀 19만 명으로 통계되고 있다.

둘째, 나라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나라별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에 비해 2013년의 수가 13,568명이 증가했으며 중국(한국계)100,524명으로 2012년에 비해 2,728명 늘어났으며, 나라별 분류 중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낸다. 그다음으로는 순수 중국인으로 67,944명으로 2012년보다 2,112명 증가했고, 세 번째에 해당되는 베트남의 경우 52,323명으로 4,569명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그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결혼이민자 수가 많아지면서 20103,354명을 시작으로 2013년 현재 5,684명으로 2,330명이 증가하여 매년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캄보디아 결혼이주 여성들이 늘어나는 것은 중국, 베트남 등에서 인권유린의 문제 등으로 국제결혼 규제가 강화되었지만 캄보디아의 경우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호적등본만 있으면 그 절차가 수월하기 때문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캄보디아 여성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를 위한 법규제가 필요하게 되었고 반면 대만의 경우 20075,696명으로 많은 대만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나 2009년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2010년 후 다시 증가하여 2013년 현재 2,66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시도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증가하고 있다. 시도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총 인구 상황을 살펴보면 2007142,015명에서 2013년 현재 281,295명으로 총 46,270명이 증가하였다. 그 중 가장 많은 도시는 경기로 81,731명이며, 전체 인구 29.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두 번째로 높은 도시는 71,36425.4%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서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상황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3년 기준으로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116,696명으로 전체 비율 6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만 712세까지 45,156명으로 24%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에 만 1315세는 18,395, 1618세는 11,081명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만 6세 이하 자녀의 비율이 높은 만큼 이들을 한 언어, 다문화 인식 등의 교육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시도별 다문화가정의 자녀 수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다 문화가족 자녀수가 48,138명으로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자녀 수를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으로는 서울 29,285명으로 보여주고 있다. 반면 광주, 대전, 울산의 경우 타 역시에 비해 5,000명 미만의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가 집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나라별 다문화가족자녀 수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총 다문화가족자녀 수가 200744,258명에서 147,070명이 증가한 191,32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2007년부터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데 20075,062명을 시작으로 2013년 현재 49,458명으로 44,396명이 증가하여 다문화가족자녀 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다. 또한 중국(한국계)다문화가족자녀 수도 42,294명의 수를 나타내면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내고 있으며 20102,554명의 자녀수를 보이고 있는 캄보디아의 경우 2010년 결혼이민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그 자녀도 증가하여 2013년 현재 5,961명으로 수가 많지는 않으나 눈에 띄는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다문화인구 유입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한국의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한 사회 변화와 동시에 다문화가족을 우리 사회에 잘 융화되도록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가족을 한 정책에 대해 점검의 필요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의 증가로 이들을 위한 교육이 시급한 시점이며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한국어교육, 다문화이해에 따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에 따른 정책이 어떠한지 분석한 후 분석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법무부 지식사이트(2008).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법적 대처방안.

유성지(2014).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이서희(2018).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경험한 실험 중심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효과. 제주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주성(2009).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한유경 외(2019).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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