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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 평생교육사 되기
작성자 : Edu연구소1   조회수 : 733

평생교육사[平生敎育師, Lifelong Educator] 되기

 

평생교육법 제24조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평생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으로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한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첫째,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요구분석 · 개발 · 운영 · 평가 · 컨설팅, 둘째,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제공, 생애능력개발상담 · 교수, 셋째,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법’, ‘·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상의 각급 학교, · 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 · · 구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필수과목

(3학점)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필수과목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5과목 15학점, 선택과목 중 실천영역 1과목 이상, 방법영역 1과목 이상 이수하여 총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성적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선택과목

(3학점)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

 

 

(1) 평생교육사 : 첫째, 평생교육사는 대졸이상 학력을 가지고 관련과목을 이수한 자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이수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다. 평생교육사는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1·2·3급으로 구분된다. 둘째, 사회와 조직의 요구를 분석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한다. 프로그램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프로그램 내용과 일정 등을 결정하는 등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한다. 강사섭외, 시설 및 매체확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성과를 분석한다. 유사 및 관련기관과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행사를 함께 기획하고 진행한다. 교수자료를 수집하고 개발한다. 학습자를 진단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습 상담을 한다. 교육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 컨설팅을 한다.

 

(2) 주요 업무 :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기획 등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고 개발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운영하며 학습자에게 전달·강의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교육 과정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학습자들에게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생애개발을 지원하는 상담자 역할도 수행한다.

 

(3)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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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교육법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 학점은행기관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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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4) 활용정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국의 초·중등학교, 대학(), 사업장, 언론기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기관과 평생학습관 등에서 평생교육사로 근무할 수 있다.

(5)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계도

평생교육사 1·2: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하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하면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주요과목>

 

(1) 평생교육방법론(필수3/3)

평생교육현장에서 성인학습자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방법이 절실함에 따라 평생교육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본 방법론과 각종 다양한 교육방법 및 기법을 토대로 성공적 교수전략 개발을 위한 실제적 능력을 함양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기본적 교수방법 및 자료 개발에 관한 지식과 기법, 평생교육의 성공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이론적 모델과 실천적 전략,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교수법과 학습기법, 멀티미디어 교수매체 활용법, 평생교육 평가기법, 평생교육자로서의 성공적 교수전략 개발을 위한 다양한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함양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다. 이를 토대로 평생교육활동의 계획과 실천에 필요한 적재적소의 평생교육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2) 평생교육론(필수3/3)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배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사회는 항상 위기를 안고 있는 위태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분배의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과 계층 간의 위화감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사회적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분배의 평등과 정의는 자본주의 사회가 실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의 미래는 없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고질적인 분배의 문제를 해소하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여 사회평등 및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방법적 대안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도입한 제도가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제도이다.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 사회로 진출하고 있고 능력주의 사회가 도래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학력과 학벌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교육의 혜택을 남보다 적게 받거나 상대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면 사회 진출에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개인적인 불이익 해소 차원이외에도 별다른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로서는 국민 모두의 역량을 개발하여 국가발전에 전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에게 교육과 훈련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평등은 개인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이며 사회적 평등을 위한 교육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참여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인 교육복지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언제인가부터 우리는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교육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구상에 학교가 생기고 공교육이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면서 교육복지차원에서 이룬 최초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질적인 차원에서의 교육의 기회균등은 의무교육제도 그 이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교육의 탈락자, 낙오자, 결손자, 소외자 들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제2, 3의 교육 대안을 강구하는 특별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질적인 차원에서 교육의 기회균등 즉 교육복지를 추구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평생학습사회는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라도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삶의 환경이자 동시에 교육환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육탈락자, 낙오자, 결손자, 소외자 들에게 학교교육에 버금가는 또는 그 이상의 평생교육의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교육 이외의 교육 낙오자들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산업화시대를 지나 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학교 교육이 모든 교육을 대표하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다. 이제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교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가능한 현상이 되었고, 뉴 테크놀로지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지식, 정보, 기술의 발전속도를 학교 교육으로서는 쫓아갈 수 없게 되었다. 삶의 현장이 곧 교육과 학습의 현장이 되었다. TV, 라디오 등 각종 매스컴을 비롯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형식, 무형식 교육들도 모두 교육의 범주에 들어가고 이들의 교육적 영향력 및 파급효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력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과 정보가 재화로 변화되는 현실에서 지식과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인 교육 기회로의 접근에 대한 제약은 커다란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교육과 학습을 위한 여가와 여유는 거의 없어진다. 일과 직업활동 또는 가사활동 및 사회활동 때문이다. 물론 지적 능력의 문제도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실패한 학교 경험 때문에 성인 계속 교육을 기피하는 경우도 많다. 평생교육의 주장이 보다 실천성을 갖기 위해서는 학습자, 특히 학령기를 떠난 성인들 또는 교육 낙오자들에게 언제든지 평생교육, 훈련, 학습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교육과 학습의 조건, 즉 여유와 여가 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이 체계화되고 학습자들에게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불평등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 교육기회의 균등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그 첫 번째 방향이 된다. 물론 질적 양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복지가 중요하다. 특히 21세기 평생교육체제에서 교육받고 학습할 수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평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평생교육은 단순한 구호로 끝날 것이다,


21세기의 시대적 요청은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이다. 이는 국가의 생존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다. 오늘날 OECD의 선진국들은 21세기가 요구하는 평생학습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가 바람직한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는 역할에 주도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으며, 국가전략으로서의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국가와 정부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로서 모든 사람을 위한 평생학습이라는 교육복지(educational welfare)를 들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경쟁력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주도적인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사실과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교육평등을 지향하는 교육복지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평생교육학습의 시장에 국가가 깊숙이 관여하여 왔다. 유럽에서 뿌리내리기 시작한 사회사업은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는 법적으로, 행정적 차원에서는 사회제도로 발전했으며 고아원, 유치원 같은 민간 기관에서는 교육적 측면을 새로운 사회 사업의 방법으로 활용하면서 발전하였다. 교육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이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유럽사회에서 사회복지사업과 교육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 사회복지사업은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과제였으며 교육은 이러한 사회복지를 구현하는 또 다른 실천방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교육은 처음부터 사회복지의 이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복지사업의 실천을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교육과 훈련이 이해될 수 있다.

독일의 시민대학, 일본과 대만의 공민관, 미국의 각종 평생교육센터들은 모두가 국가의 개입하여 만든, 제도화된 평생교육을 위한 공교육 기관들이다. 국가가 평생학습자들이 학교이외의 장소에서도 교육받고 학습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제도와 체제를 구축하여 평생학습의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학교교육에만 매달려 있고, 의식의 전환이나 발상의 전환만을 외치고 있으며, 평생교육을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가 다른 나라에서보다 우월하다면 국가가 개입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의 시대가 자연스럽게 성숙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이다. 따라서 국가가 평생교육체제를 만드는 일을 적절하게 주도하여야 한다. 국가가 평생교육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자유시장경제 및 민간경제의 원리에 맡기는 일은 그 다음이어야 한다. 국가는 평생교육체제의 정착을 위하여 학습휴가제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학습휴가제의 활용으로 가능한 순환교육, 재교육, 계속교육, 향상교육 등 평생교육의 장소를 교육소외 지역이 없도록 어디서든지 개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제도적 장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000

이상과 같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라도 교육받고 학습할 수 있는 조건과 기반이 마련된다면, 21세기 평생학습사회를 위한 일차적 교육복지의 조건으로서 교육의 기회 균등은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 균등이 이루어진다 해도 교육과정에서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교육의 불평등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노력만큼 기울여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체제에서 낙오된 자들에게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이 필수적이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체제 지향의 학교교육 및 교육현장에서 낙오되는 교육수혜자들을 위하여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펼치는 것이 극히 당연하다. 학교생활 및 학교교육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탈락하거나 낙오되는 교육결손 및 교육소외의 학생들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청소년복지사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이 소외되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속 자신을 도야하면서 삶의 주체로서 그리고 사회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목표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교육 및 인성교육을 구현하는 목표를 실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평생교육 및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학교 외 교육과정에서의 교육탈락, 낙오, 결손, 소외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학교복지사업이 학교 외의 평생교육의 영역에서의 복지사업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또는 열린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사업이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안팎의 교육과정에서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기회의 평등, 교육과정에서의 평등은 교육복지를 이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교육결과의 평등 또한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교육결과의 평등은 교육결과에 따른 배치의 평등일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사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학교에서의 교육결과인 성적순으로 사회적 배치가 이루어져왔던 것이다. 우리에게 교육결과의 평등은 굳이 따진다면 학교 성적에 따른 사회적 배치의 평등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런 교육결과의 평등이 성적에 따른 배치의 평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교육의 결과가 사회적 배치를 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성적이 사회적 배치를 제한하거나 방해하여 오히려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결과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 성적 때문에 사회적 배치가 제한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을 극소화 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학교 성적과 무관한 사회적 배치를 제도화하여 이른바 학력사회가 아닌 진정한 능력사회를 강제로라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교육결과의 평등에 대한 조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또한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몫이다. 성적 외의 적성, 소질, 재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의 법제화라든지 평가기준을 연구하는 기관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복지는 교육불평등 해소의 세 조건인 교육기회의 균등, 교육과정의 평등, 교육결과의 평등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구호에 불과할 뿐인 것이다. 교육복지사업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행재정적 차원에서의 상호 유기적인 지원 및 협조를 받지 않고서는 현실화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평생교육은 정부의 어느 한 부서의 업무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서간 나누어져 있던 업무를 통합 지원할 평생교육담당 기구를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인건비 성 예산이외의 평생교육 예산을 실질적으로 증액하여 국가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진정한 평생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의 현실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참고자료 : 평생교육론-역사조건전망, 이상오 저, 문음사

평생학습사회론-교육복지의 차원, 이상오 저, 교육과학사

          

(3) 평생교육경영론(일선3/3)

무한경쟁의 열린 평생학습사회에서 평생교육기관은 대안적 교육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의 질적 향상과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해 평생교육의 기본 이념과 평생교육의 원리를 토대로 평생교육기관 경영에 필요한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제반 지식을 습득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역량을 배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경영의 기초가 되는 법규, 조직, 정책, 재무관리 등의 내용을 학습하며 평생교육기관의 인사, 조직, 회계 및 재정, 지원관리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식을 숙지하여 평생교육조직의 특성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한다.

 

(4)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일선3/3)

개인과 조직 및 기관의 요구를 반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짐에 따라 본 교과목은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 평가라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평생교육 현장에서 상황과 학습자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의 이론적 체계화에 도움을 주는 관련된 기본 개념들과 프로그램개발 이론 및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를 다양한 원리와 기법들과 함께 다루고 아울러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사례를 탐색한다. 나아가 다양한 이념과 목적을 가진 기관에 따라 적합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5) 성인학습 및 상담(일선3/3)

평생학습사회에 따른 성인학습자의 증가에 따라 학습자로서의 성인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인학습을 촉진하는 지도자로서 성인학습의 원리와 이론 및 실제 기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성인학습의 기본개념 및 관련이론, 학습자로서 성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 학습저해 요인 및 성인학습동기, 다양한 성인학습 프로그램의 사례 및 개발, 성인학습상담의 기본원리와 다양한 상담기법들을 숙지하여 학습자로서의 성인 특성과 성인학습의 원리를 토대로 다양한 성인학습 프로그램을 계획, 실시, 평가하는 실제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인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상담기법을 다양한 문제 영역별로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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